'허위 분양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각자의 분양사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낸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 1700여명이 분양대금 5%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김소영 대법관)는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받은 김모씨 등 1767명이 현대건설과 신명건설, 한양과 투자회사들을 상대로 낸 14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분양대금 5%를 돌려받게 된 영종 하늘도시 지구의 아파트는 한양아파트와 힐스테이트, 신명스카이뷰주얼리 등 3곳이다. 대법원에는 동보주택건설과 우산건설을 상대로 낸 같은소송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번과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당사자들은 허위광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니 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전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만 광고가 과장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대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라고 봐야 하지만, 다소 과장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양광고에서 입지조건으로 소개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설치사업 등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었고 분양광고 무렵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는 했지만, 사업이 무산되거나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늘도시'로 불리는 인천 영종지구 아파트 시공사들은 2009년 10월부터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회사들은 전단지와 책자,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3 연륙교와 각종 개발사업, 제2 공항철도, 학교신설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고, 김씨 등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까지 잔금을 치렀지만 광고에 나왔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분양계약을 사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도 분양사가 돌려주는 금액에 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학교 등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점을 인정해 분양대금 1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분양사들의 과장광고 책임을 제3연륙교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 돌려줄 금액을 분양대금의 5%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