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국회에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요구권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글자 한글자를 고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헌법 수호의 임무를 진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도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해 정부가 우려하는 국회법의 위헌소지를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므로 30일 D-Day 전까지는 16일, 23일, 30일 세차례 국무회의가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 이유서 작성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23일 국무회의가 거부권 행사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지속할 경우 오늘 30일 국무회의 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