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사기범은 A캐피탈에 근무하는 B과장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저금리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접근, 피해자는 혹시 몰라 A캐피탈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대표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그 후 B과장은 저금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전산작업비용·수수료 등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B과장에 해당 명목으로 총 170만원을 송금했으나 추후 대출사기로 확인됐다.
최근 이 같은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출전환과 관련된 금전 및 개인정보제공 요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6건(16.7%) 증가했지만, 피해금액은 오히려 54.8% 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보증료·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금융사기범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명목으로 고금리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알선 미끼로 수수료나 체크카드·통장사본·신분증사본 등을 요구한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이유로 관련비용을 요구하거나 공증료·공탁금 등 법률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실행 관련 금전 요구시 대출사기 의심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공 금지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클릭 주의 △타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금지 등이 요구된다.
주로 금융사기범은 캐피탈과 저축은행·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과 상품명 등을 혼용하며 사칭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및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이미 사기범에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