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확산을 두고, 보건 당국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신종 감염병인 만큼 보건 당국 자신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실수가 적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 미공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슈퍼 전파자’를 를 통한 전파가 확산되 것. 삼성서울병원 14번 환자(35)와 대전 대청병원 및 건양대병원 입원실에서 23명을 감염시킨 16번 환자(40)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바이러스가 발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병원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거쳐간 병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확인됐을 때부터 메르스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면 병원은 물론 국민들도 더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에는 141번 환자 관련 정보공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환자는 지난 5∼8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이 공개했다면 제주도 여행 시점에 이미 메르스 증세를 보이던 141번 환자는 본인 스스로 의심해 여행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차 피해를 막았을 수도 있었다.
보건 당국이 정보를 공개하기 전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런 늑장 정보 공개가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해법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였다"며 "'메르스 괴담'이 난무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당시 진행했던 여론 조사에서 82.6%가 정부가 병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 상당수도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한 정보를 사스와 신종플루 당시처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SNS에서 돌던 루머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면서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며 "보건 당국은 국민들에게 모든 정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는 감출수록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이렇게 키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메르스 현황과 감염 병원 등을 늦게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문정구 변호사는 "현행 법률에는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감염 경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던 건 위법하단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