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중앙청산소(CCP)의 청산 금액이 의무청산 시행 1년만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거래소는 29일 CCP 의무청산 금액이 404조원, 청산건수는 1만467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기관 간 체결된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는 거래소 CCP를 통해 청산해야만 한다. 거래소는 2013년 장외파생상품 청산업 인가를 취득한 뒤 지난해 3월부터 6월 29일까지 자율청산 기간을 거쳐 2014년 6월 말부터 의무청산을 시행하고 있다.
일평균 청산금액은 자율청산 기간 중 1500억원에서 의무청산 시행 후(2014년 7월~2015년 6월) 1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은행 32개사, 증권 23개사로 총 55사가 청산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청산금액 기준 거래상대방별 거래비중은 은행과 증권사 간 거래 44%, 은행 간 거래 40%, 증권사 간 거래 16%이다.
의무청산 이전에는 은행 간 거래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의무청산 시행 이후 국내 증권사의 원화 IRS 거래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거래소 측은 저금리 기조 속 금리기초 DLS(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가에 따른 연계 거래 수요 확대, IDB(인터딜러브로커) 시장을 통한 대은행 직거래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외국계 은행의 소극적인 참여로 원화 IRS CCP 청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거래소의 결제이행 보증으로 딜러 간 시장 참여 확대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익준 거래소 장외청산결제운영 팀장은 “정부와 KRX는 그간 유럽 ESMA의 CCP 인정 신청, 미국 CFTC NO-action Relief 발급 등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화IRS의 청산대상 만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장외거래의 CCP청산 대상을 늘리고 NDF거래(역외선물환거래)의 신규 청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