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2013년 5∼12월 동해고속도로 7공구와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 등을 하면서 하도급업체 8곳에 결제해야 할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대금 지급을 미루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