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유소 업계와 함께 ‘클린주유소’ 확대키로

입력 2015-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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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손잡고 ‘클린주유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법적기준 보다 더 강화된 설비를 투자해 유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유경보장치로 누출시 신속한 감지를 통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를 말한다. 2006년 도입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86개소가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오는 15일 세종청사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4대 정유사 직영주유소(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협약’에 따라 클린주유소 설치ㆍ전환 중이다.

협회는 전국 주유소 회원사 1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지정시 혜택 확대에 노력하고 주유소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ㆍ관리 내실화를 이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클린주유소가 ‘친환경 주유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업자에게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클린주유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에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는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ㆍ저리로 융자해주는 기존 혜택과 함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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