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유치지원 및 기반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교육 분야에는 IT(정보기술), 조선, 원자력, 자동차 등 특화산업과 보건,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전문기술, 그리고 한국의 발전 경험이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이들 분야에서 이중언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개편·개설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IT, 조선, 자동차 등의 교육은 유학생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인력양성 등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는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 외 유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과나 학부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국내에 들어온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의 정규과정 유도, 우수 유학생의 취업 지원,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합작하는 유학 정보 제공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을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중 국제회 기반을 갖춘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부터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에서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유학생의 생활·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 등을 활용해 유학생 유치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구직자 추천시 유학생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외 한국학교에서 외국인 입학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허용해 국내 대학의 진학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3년까지 최대 20만명의 해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5%로 높이는 목표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