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2년 만에 국회 통과됐는데…

입력 2015-07-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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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1인당 투자 금액 제한’ 찬반 논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1인당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법에서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조치를 놓고 벤처업계와 벤처캐피털업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털이 아닌 소액의 개인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2013년 6월 국회에 법안이 접수된 지 2년 만인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는 1인당 1개 기업에 연간 200만원을, 연간 총 금액은 500만원까지 제한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증명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투자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펀딩을 통해 발생한 주식이나 채권을 1년 동안 팔 수 없는 보호예수제도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벤처업계에서는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를 살펴보면 투자금액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산업의 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바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적절한 투자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인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투자받는 사람의 경우 부담이 없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업계 한 관계자는 “작은 금액이라도 다수에게 투자 받으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투자받는 금액을 떠나 홍보와 마케팅,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인맥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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