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고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하여 암호화하도록 규정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2만여 웹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내 전화와 메일 발송 등을 통해 보안서버의 자율적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파악한 지난해 12월 현재 민간부문의 보안서버 보급은 총 3975대로 동년 7월 대비 2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보다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일일방문자수 기준 상위 웹사이트를 주된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보안서버 구축 여부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연말까지 점검 대상자를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웹사이트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서버 전문협의회와 공동으로 보안서버 종류별로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보안서버 구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정보보호지식포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서버전문협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서버 구축관련 전화 상담을 위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사무국 설치·운영,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지원·홍보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