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804개에 대한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5.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가동 중 804개)로 연평균 11%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이 있으며 어린이가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경우는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바닥분수는 전체 수경시설 중 71.5%를 차지하고 있다.
수경시설의 증가추세에 비해 수질관리는 미흡한 편으로 804개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41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경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한번 설치되면 개ㆍ보수가 어려우며, 저수조에서 펌핑돼 사용된 물이 별도의 처리없이 바닥 집수관을 거쳐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재사용되고 있어 수질오염에 취약한 실정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 벽면분수가 1개 등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대장균 35개(85%), 탁도 6개(15%),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호흡기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17.5%인 141개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의 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히 신발 착용 자제, 음식물 반입 금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여름철 국민들의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분수 이용자들은 수경시설내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전염병과 설사 등 위장질환, 피부병 환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놀이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고, 이용 중 분변이나 토사물 등을 발견하는 즉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물놀이 시설에서 벗어나 시설물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