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을 비롯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폭넓게 실시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하면서 사면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으로 미루어 볼 때 죄질과 복역 기간 등의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폭넓게 검토하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죄질과 복역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대상이 경제인이냐, 아니면 정치인이냐, 민생사범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역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인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죄질까지 따져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03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 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사면이 없었다면 가중처벌감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인에 대해 어떤 기준이 마련될지도 관심이다. 홍사덕 전 의원이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은 사면받으면 피선거권이 생겨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하면서 ‘대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준이 높더라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