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검토

입력 2007-02-07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이전 기업 혜택 외에도 기존 지방기업도 법인세 감면

재정경제부가 각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7일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지방이전 및 지방창업 기업외에도 기존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 날 "4월에 법인세 차등적용 방안마련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미 중국과 아일랜드는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사업장별로 발생한 소득을 따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낙후지역의 공장에서 소득이 많은 기업은 그만큼 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방기업에 대해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별로 발생한 소득을 따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공장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 기업일수록 법인세 경감 혜택을 크게 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균형발전위의 입장이 같다"며 "세제정책의 대전제는 다른 나라보다 세부담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감면방식과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해 국가균형위를 포함한 관계부처간 협의와 수렴을 거쳐 4월까지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날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지방기업에 한해 현행 법인세율을 절반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고 지방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00,000
    • -0.81%
    • 이더리움
    • 2,873,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1.27%
    • 리플
    • 2,003
    • -1.28%
    • 솔라나
    • 117,000
    • -1.18%
    • 에이다
    • 387
    • +0.26%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6.02%
    • 체인링크
    • 12,420
    • +0.32%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