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증식을 위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모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ISA 가입조건에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ISA 가입 희망자의 소득을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고소득층이 ISA를 이용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ISA가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는 만큼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각계 의견에 따라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많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출시됐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가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애초에 투자금을 펀드에 넣었지만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면 예·적금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그동안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