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국내 항간을 운영하는 모터보트와 동력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출입신고가 앞으로 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의 입출항 등에 대한 규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국민들이 관련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에 분산됐던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신규 수요를 반영해 ‘선박입출항법’을 제정했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선박을 부두에 이·접안할 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위험물 하역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에 있더라도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경우 위험물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증가하는 수상레저수요를 반영해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신고도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요트·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 경기,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이안호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출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