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합상품의 전용약관을 신설하고, 가입과 해지를 용이하게 해 위약금을 줄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과 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특정상품을 무료ㆍ저가화해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용자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하고, 계약서와 청구서 등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를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함으로써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표준약정기간 도입, 해지절차 고지 및 안내절차를 강화해 가입과 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방향이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 및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엄정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ㆍ구체화해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건을 마련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이후 이용약관 개선, 법령개정 등 주요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현행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