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기업 꼼짝 마라”...전세계 40여국 조세피난처 대책 도입

입력 2015-08-13 09:25 수정 2015-08-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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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가입국 중심, 조세피난처 활용하는 기업 절세 제재 대책 마련

▲사진출처=블룸버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가입한 40여개국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과도하게 절세하는 기업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세 구조를 인도, 네덜란드 등 10개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간 세율의 차이를 노려 절세하려는 기업들의 수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세 피난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세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이들 국가와 지역에 실체가 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경감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국가간 제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도 조세 피난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법인 세율이 20% 미만인 국가에 실체가 없는 자회사를 세웠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세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G20과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 피난처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등 주요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방법을 참고해 법을 개정, 새로운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 피난처 대책에 대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20과 OECD는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도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낮은 세금을 투자 유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된 기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외에 중간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별도로 자회사를 갖고 있을 경우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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