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 현대차 등 10개 자동차업체 제소...키리스 차량 점화장치 결함 은폐 의혹

입력 2015-08-27 10:42 수정 2015-08-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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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이 열쇠 대신 버튼 조작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키리스 시동차량’ 점화장치 결함 은폐 의혹을 이유로 10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제소된 10개사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혼다자동차, 닛산자동차, 미국 포드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 이탈리아 피아트, 독일 BMW, 폭스바겐 다임러, 한국 현대자동차 등이다.

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인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500만대 이상의 키리스 시동차량에 대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을 숨겨 13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키리스 점화장치에 자동정지 기능이 없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에 방치했다는 것.

엔진이 정지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운전자가 소형 리모콘 장치를 차 밖으로 꺼낸 후에도 시동이 걸린 상태의 차가 일산화탄소를 배출, 집으로 연결해 설치되는 주차장 등에 차량이 방치된 경우 일산화탄소를 흡입해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설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러한 위험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13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개선을 게을리했다. 원고 측은 이들 10개사가 적어도 2003년 이후부터 키리스 시동차량의 위험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안전하다고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없는 상태의 엔진에 자동정지 기능이 있으면 13명의 사망 및 부상 사고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제소된 업체들은 언론의 취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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