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이 2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3개국의 경우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상대빈곤율)은 70.1%에 달하지만 공적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면 12.1%로 58%포인트나 낮아진다.
반면 한국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이 61.3%인데, 공적연금을 포함해도 49.6%다. 겨우 11.7%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OECD 평균(12.1%)의 4배가 넘는다.
또한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 평균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는 0.7로 높지만 공적연금을 포함할 경우 0.2로 크게 감소한다.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을 뺀 수치가 0.5인데 공적연금을 더해도 0.4로 감소폭이 미미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공적연금 수준이 낮아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가 적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인소득불평등지수는 0.420으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2008년의 0.407보다 확대됐다.
한국 노인들의 소득 구성에서도 공적연금 비중은 16.3%로 매우 낮다. 근로소득 비중은 63%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 59%가 공적연금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급여 수준 적절성과 대상범위 포괄성을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현금급여)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ㆍ장기요양서비스 등 공공서비스(현물급여) 확대로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