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 감면금액과 법원 취소 판결로 기업에 환급해 준 금액이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업체에 부과하기로 의결한 과징금 총 5,718억원(의결서 작성 기준)이었다. 담합 관련 과징금은 5,005억원(총 과징금의 87.5%)이었고, 이 중 자진신고로 올해 상반기에 감경해준 금액이 806억원에 달했다.
담합 기업들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법원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 3,001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하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 등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지만 2순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부과 과징금의 절반을 감면받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과징금 절반을 환급받았다.
공정위가 올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유사 등 5곳에 환급한 과징금은 다른 정유사의 자진신고로 담합 단서를 잡아 부과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지만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이미 징수한 과징금 2,548억원에 환급가산금 321억원을 더 붙여 되돌려주었다.
김기준 의원은 “업체가 담합을 스스로 인정한 자진신고 내용마저도 공정위가 혐의 입증 증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기업이 빠져나가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