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신문의 선정성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5개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와 자율규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관련법도 개정된다. 내달 19일부터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5708개 중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매체는 369개로, 최근 5년간 6배(2011년 기준 62개)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유해성 광고물수는 554개(2011년)에서 2070개(2015년)로 약 4배 증가했다.
광고유형별로는 여성청결제(23.9%) 광고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뇨기관·산부인과 등 병의원 광고(19.3%), 건강기능개선표방제품 광고 등(13.8%)이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