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김기사’의 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SK플래닛과 록앤올이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맵’을 서비스하고 있는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요청’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법정싸움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이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다. 같은 해 록앤올에 ‘T맵 전자지도 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지난해 8월 31일 종료된 상태다. 해당 계약을 통해 SK플래닛은 록앤올에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안전운전 안내 정보 등을 제공했다.
SK플래닛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해 2월 합의과정을 거쳐 8월 계약만료 후 10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전자지도 DB 교체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말 10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3개월의 추가유예기간을 제공했지만 T맵의 전자지도 DB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해당 유예기간동안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쪽은 새로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자체적 데이터베이스로 교체해야 한다.
SK플래닛에 따르면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자사의 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DB에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로 김기사 앱 내에서 이같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SK플래닛은 지난달 12일 공문을 통해 T맵 DB 사용 중지를 요청했지만 부인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김기사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록앤올 측은 SK플래닛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플래닛이 문제 삼아온 전자지도는 이미 6월 30일부로 폐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워터마크의 경우에는 자체지도를 준비하며 참고한 공공지도 중 일부가 T맵 전자지도로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지 않은 정보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록앤올 관계자는 “지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지도 DB는 6월 이미 폐기한 만큼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