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필자는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협업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의뢰인과의 회의 시간에 변호사는 물론 직원을 함께 배석하게 했다. 직원은 법률보조원, 즉 준법률가(paralegal)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 훨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더욱 가까이에서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전화 회의에도 적용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 왔던 키폰 전화기 대신 다자(多者)간 회의 연결이 수월한 인터넷 전화로 전면 교체했고, 자료에 대한 동시 접근 필요성 때문에 종이자료를 전자파일로 교체했다. 이 과정을 10여 년간 지속하면서 사무실 전체의 업무능력은 점점 고도화됐다.
최근에는 필자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법 분야를 세분화해 분양·명의신탁·토지거래허가 등 20여 가지로 나눈 다음,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팀장을 정해 개별 사건을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의에 배석하게 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연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인 셈이다. 여러 분야의 쟁점이 얽힌 사건은 전문 분야별 협업을 통해 좋은 해법을 찾고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협업은 업무 효율과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으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기술적 장벽도 거의 사라지는 등 여건이 좋아 제도 도입의 호기(好機)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