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면세점 한 곳만 탈락해도 상장 무산”

입력 2015-11-06 10:13 수정 2015-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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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속성 크게 훼손돼… 해외상장도 추진 안해

호텔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면세점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롯데는 이 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 고위 관계자는 6일 “면세점 사업에서 한 군데라도 탈락하면 이는 사업의 연속성과 기업가치 부문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면세점이 영구적으로 영위할 수 없고 5년마다 재승인 리스크를 겪어야 하는 사업으로 인식되면 호텔롯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상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공점의 4분의 1 규모인 잠실의 월드타워점이 탈락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도 “호텔롯데 IPO와 관련, 면세점 사업이 탈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는 오는 14일은 호텔롯데의 IPO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운명이 걸린 날로 평가되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탈락으로 호텔롯데의 IPO가 무산되면 롯데그룹은 연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IPO 차질로 수조원대 자금 확보 난항→순환출자 해소비용 부담증가ㆍ삼성화학사업 인수비용 납부 차질→최악의 경우 유동성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다른 계열사의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장 추진이 유력한 계열사는 롯데카드, 대홍기획 등이다. 그러나 이들 계열사는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이어지는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지 않아 그룹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이 재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IPO 절차를 진행한다. 재승인을 전제로 그룹 측은 11월 셋째 주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어 대주주 보호예수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협상에 들어간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가지고 있다.

호텔롯데의 해외상장은 추진되지 않는다. 대표주관사 관계자는 “해외상장은 일본계열사의 지분 비율을 낮추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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