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후준비는 은행에 적금을 넣고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모으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은행 예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7~8%에 달했다. 3억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다면 연 이자수입만 2000만원이 넘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은다면 그것만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1%대의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후 1.5% 정도의 예금 금리라면 3억원의 여유 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간 45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노후생활비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노후에 매달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7000만원인 40대 외벌이 부부의 노후 준비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3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4인 가족이다.
40대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 반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다. 본인의 정확한 퇴직연금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연봉이 7000만원 정도인 40세 직장인이 2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60세 시점부터 약 25년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대략 60만~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하게 추가로 노후자금을 준비해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적정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것은 아내의 국민연금 가입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내가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의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다. 주부들은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최저 8만9100원부터 최고 35만100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최저 금액인 8만9100원을 선택하더라도 20년 동안 납부하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31만67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투자 대비 효율이 가히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노후준비 대책은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는 저축금액의 13.2%, 즉 52만8000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또한 투자 기간에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연금보험은 10년간 유지 시 일체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부분의 비교는 쉽다. 400만원까지는 대부분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비록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기는 하지만 투자 기간 매년 13.2%의 확정적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연금보험이 좋을 수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역량을 개발해 은퇴 시점을 늦추고, 부족한 노후자금을 저축한다면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