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펌 경영에 관여 안한 구성원 변호사도 빚 갚아야"

입력 2015-11-12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 변호사도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선고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법리를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회사 소유 건물 임차인이었던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밀린 월세 등 4억1000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구성원 변호사 5명 중 2명은 서류상으로만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었고, 실질적인 법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같은 법원은 2013년 5월 '별산제' 로펌 구성원들도 의뢰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별산제 로펌은 형식상으로만 법무법인이고, 사실상 각자 사건을 처리해 운영하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시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주식양도 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77억여원의 손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이 법인 소속 변호사도 '등기상 구성원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대법원 역시 한 법무법인의 '월급변호사'에게 법인의 채무를 무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됐던 한 변호사는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공증업무만을 담당했고, 법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채무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변호사법이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이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법무법인을 신뢰하고 법적 조력을 받는 의뢰인들에 대해 구성원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19,000
    • -1.09%
    • 이더리움
    • 4,634,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2.36%
    • 리플
    • 1,925
    • -6.01%
    • 솔라나
    • 347,800
    • -2.96%
    • 에이다
    • 1,385
    • -7.36%
    • 이오스
    • 1,130
    • -1.74%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03
    • -1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4.49%
    • 체인링크
    • 24,350
    • -2.64%
    • 샌드박스
    • 1,092
    • +5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