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계기업들이 전체 기업 대비 18%에 달하고, 2013년 이후엔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개한 '한계기업 현황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으로 정의되는 이자보상비율 3년 연속 1미만 기업은 전체 기업 대비 18% 수준이었다.
한계기업의 숫자와 비중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대기업비중이 중소기업을 초과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한계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경영성과는 정상기업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이익율, 매출액증가율은 대・중소기업 모두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차입금의존도는 한계 대・중소기업 모두 정상기업에 비해 다소 높았다. 외부충격시 이자비용 부담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영업적자가 3년 연속 이어지는 위험군 기업들의 평균 부채액은 2014년 기준 대기업 2억400만원, 중소기업 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중소기업 구조조정시 채무재조정ㆍ추가 신용공여를 통해 실패 기업인이 건실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금융’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 위주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우수 기술, 아이디어로 기업 담보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 역할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도 신용평가기준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채권자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일시적 재무성과 악화로 인한 퇴출과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