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ㆍKT 무혐의 처분...경제 검찰 칼 무뎌지나

입력 2015-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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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 담합과 KT의 자회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공정위가 담합과 부당 지원에 대해 엄격히 해석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는 패소로 인한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골프존과 4개의 판매법인은 제조와 판매를 분담하는 보완적인 관계로서 수익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골프존은 낮은 가격에 많은 제품의 판매를 원하는 반면, 4개 판매법인은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판매가격을 높게 잡아 이윤을 늘리는 것을 이익이라고 보는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과 4개의 판매법인이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신규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KT가 자회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높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일반 대리점 보다 유통부문 자회사인 KT M&S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1~2%포인트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직영 대리점이 일반 대리점과는 다른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 차이만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공정위의 무혐의 판정이 이어짐에 따라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월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8개 계열사가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 만기 일정을 연장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했다. 당시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했고,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이 이들에게 이익이 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처분”이라며 “심의의결 절차와 회의록을 공개해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담합의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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