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8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080만원 이상은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연 8000만원을 받았던 근로자가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 후 20% 줄어든 임금(연 6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30%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인 연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달부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근로자 1명과 새로 채용한 청년(15∼34세·정규직) 1명 등 1쌍에 대해 연 540만∼108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