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자 보고시 이물 차단 공정 등의 제출자료 구체화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벌레 이물 원인 조사 과정에 효소반응 실험 및 유충 등의 침입 흔적 조사 추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물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고 이물 혼입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업자가 조사기관에 이물 발견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소비자의 이물신고 사실뿐만 아니라 영업자가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책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제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이물 보고 기한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에서 ‘확인한 날을 포함해 3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고, 이물 원인 조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해 이물 혼입 조사의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벌레 이물의 경우, 원인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단계 조사에서 효소반응(카탈라아제) 실험과 유충 등 침입 흔적(포장지 구멍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의 이물 보고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존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물 혼입 조사의 신뢰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