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총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에 총 1만4886명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는 인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ㆍ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전국에서 152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 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