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계좌로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가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용처리를 안 해준다.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상속재산 인적공제가 자녀·연로자 공제액은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장애인은 500만원→1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부모 동거 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그 외 지역은 내년 5월 2일부터 LTV나 DTI가 60%를 초과해 상환 부담이 큰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적용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5580원) 대비 8.1% 오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의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청년취업인턴제도 확대해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