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성추행 사건이 또 일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A 사무관이 한 외국계 유명 화장품 회사인 C사 한국 여직원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검찰 등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지난 6월 B씨와 함께 국외 생산시설을 시찰하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다가 뒤늦게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사무관은 최근까지 C사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요구했지만, B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으로 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식약처는 11월 4일 자로 A 사무관을 대기 발령했다. 식약처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서로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 사무관은 성추행 당시 화장품 회사들의 생산실적과 원료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감안할 때 A 사무관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갑질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매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모두 370여 명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상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파면 조치할 수 있지만, 징계 된 공무원의 47%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반면, 파면된 경우는 단 11%에 불과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갑질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당국은 죄질이 나쁜 만큼 이 사무관을 엄하게 조치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