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가졌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여당은 야당의 ‘탄소법’ 수용 카드를 꺼내들고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인 야당의 2개 주력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크리스마스 연휴) 릴레이 협상에서 일정부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한 게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했다.
특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상당부분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고, 남북 교류촉진 관련법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표현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먼저 합의가 되면 그것들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한 조선·철강·석유화학에 업종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역시 정부·여당이 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가 재가동되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이들 4개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31일 본회의에서 분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상임위 간사끼리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추후에 더 만날지를 판단하겠다”면서 “31일 본회의는 여야 간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