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자본시장 60년] 자본시장 전환점, 자본시장법 어떻게 변해왔나

입력 2016-01-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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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겸영’ 추진 4년여 만에 국회 통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5차 개정 앞둬

금융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와 자본시장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따라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2003년 3월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금융관련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간 겸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금융산업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사별로 법률이 존재했다. 이러다 보니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달랐다. 같은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규제의 불균형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과도한 법적 규제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기로 한다. 다양한 선진금융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금융 선진국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시도다. 또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에 걸맞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2007년 7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금융투자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자본시장법은 제정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보안이 이뤄졌다. 자본시장법 시행 직전에 이뤄진 2009년 2월 3일 개정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2010년 3월 12일 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공모)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이 골자였다.

2011년 8월 4일 개정은 특수은행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투자업자는 변경된 투자운용 인력의 운용 경력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2013년 5월 28일 개정은 2년 넘도록 추진한 개정 노력이 집약됐다. 골자는 자기자본과 위험관리 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해 이른바 ‘한국형 투자은행’의 등장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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