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연근무와 재택ㆍ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330곳에 31억60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일家양득 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와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연근무 도입 시 전체 근로자의 5% 내에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27억원을 들여 300개 사업장에 1500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또 재택·원격 근무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주5만원)을 총 근로자의 10% 내에서 지원된다. 여기에는 3억6000만원이 투입돼 30개 사업장의 300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등 일ㆍ가정 양립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탄력 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13.8%, 시차출퇴근 9.1%, 재량근무 6.0%, 재택근무 3.4%, 원격근무 3.0%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나 경험이 적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 사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현장의 실천을 유도하는 고용문화개선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가양득 지원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330곳의 중소기업을 지원우수사례로 선정해 장려금은 물론 컨설팅, 교육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