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관련 정보 파악에 나선다. 또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선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처리키로 했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저리융자(최고 5000만원 이내,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를 통해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선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저리(연리 2.5%)로 생계비를 빌려줄 계획이다.
체불임금은 매년 증가추세였으나 지난해는 1조2993억원(29만6000명)으로 2014년 1조3195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액 중 81%인 1조534억 원(25만8000명)은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청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