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추진돼온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혼합된 법적 지위를 갖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행복도시의 명칭과 지위, 행정구역 등이 규정돼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시·군·구와 같은 자치단체를 관할로 두지 않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게 된다.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공주·청원 등 3개 시·군 9개면 90개리를 포함하는 총 297㎢로 경남 창원시(293㎢)와 비슷하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따른 권한범위와 특례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제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정수나 선거구 등 정치권이 논의할 사항은 물론 교육자치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도시건설단계와 첫 마을 입주시기(2010년), 지방동시선거 등을 고려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의 행정중심도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기초자치단체로 할것이냐를 놓고 진통을 겪어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설치 절차에 따라 충북·충남도, 연기·청원군, 공주시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