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1회 입국 시 체류 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게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발급 연령을 낮춤으로써 약 8000만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됐고, 입국 체류 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전역으로 확대해 중국인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패션·미용·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고,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중국 관광객의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1300만여명으로 2014년 1400만여명에 비해 6.3%가량 감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 받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힘을 보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