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 시행기준을 10월 안으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공식품 제조 과정에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에만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거나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식용유·당류·주류 등)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GMO단백질이나 DNA가 있기만 하면 GMO표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제를 시행, 식용으로 승인된 GMO품목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는 의무적으로 GMO표시를 하게 했다. 2013년 현재 GMO 표시제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