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5일 타결된 후 11월 5일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한·미 FTA(자유무역협정) 24개)로 구성됐다. 한·미 FTA를 근간으로 협상이 이뤄져,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하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규범은 역내에 높은 수준의 단일규범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 선진화, 비관세장벽 완화, 행정비용 감소 등을 통해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법적 정의 등이 불명확하고 국가 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TPP 협정 발효 후 각 국별 이행 과정에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품 시장접근에서 TPP는 품목수 기준 약 95~100%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등 우리의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기체결 FTA 대비 시장접근을 개선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경우 TPP 국가들에 서비스·투자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자유화율(약 98~99%)은 우리와의 기체결 FTA(89-90%)대비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양허를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조달 시장은 대체로 우리가 가입한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개방됐다. GPA 미가입국인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TPP 국가들에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국경 간 정보이동 허용 등 의무를 규정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의 경우 상품 판매를 위한 기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했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 7개 특정 분야는 당사국간 기술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도입하고 협정 발효후 부속서 이행, 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세의 경우 TPP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한·미 FTA에 없는 규제조화, 중소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촉진, 개발 등과 관련한 챕터들을 신설했다. 한·미 FTA 대비 새로 도입된 조항(국영기업, 전자상거래, 환경, 지재권 등)은 아직 법적 정의 등이 불명확하고 국가 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에 TPP 협정 발효 후 각 국별 이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TPP 관세철폐가 진행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 비관세장벽 완화, 신규 가입국 증가에 따른 역내 무역 및 투자 전환효과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