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기업별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소송이 제기된 지 6년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경북 경주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 노동자 정모 씨 등 6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 601명 중 550명(91.5%)이 참석했고, 그 중 97.5%에 해당하는 5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회 임원이었던 박씨 등은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발레오전장 지회 규칙이 금속노조의 지회 모범 규칙과 동일한 이상, 금속노조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총회 결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발레오전장 지회는 독립된 노조가 아닌 금속노조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므로 조직 형태를 바꾸는 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기존 노조원들이 새로 기업별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노조 재산은 그대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소유로 남는다. 또 새로 생긴 기업별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이전에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