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분기에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ICTㆍ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건강관리서비스를 육성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을 유도하는 적극적ㆍ예방적 서비스 등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가령 △의료기관에서 진단ㆍ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와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사후관리 서비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ㆍ관리 서비스 △맞춤형 영양ㆍ식단ㆍ운동 프로그램 설계 △금연ㆍ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과 관련 용품 제공 등이 건강관리서비스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2분기 중 이해 관계자 협의와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의료기관 의뢰 없이도 예방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허용항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검사항목 목록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