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기업별 노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산별노조 독주 체제에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산별노조는 노조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설립됐다. 하지만 최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와 같이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의 지회에서 기업 단위노조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지난 2010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 산하에서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발단은 노사분로 인한 직장폐쇄가 장기화였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금속노조의 강경투쟁에 반발했다. 총회에서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당시 총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금속노조 소속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에서 촉발된 이번 사안에서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 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별 노조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가 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2010년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36%가 늘었고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비슷한 소송이 수십 건 계류 중이다.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의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2심에서는 탈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산별노조 운동을 토대를 허무는 판결이라며 발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산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조직을 발전시켜왔고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와 지회의 탈퇴를 쉽지 않게 만든 내부 규약이 민노총의 산별노조 체제를 지탱해왔다.
민노총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