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26일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이번 주총이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을 어겼다는 지적했다. 이어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고 덧 붙였다.
두 회사는 “현재 정부가 인수·합병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주총을 열고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라고 비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로 이어져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양사는 또 합병비율이 불공정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훼손 가능성 등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측은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합병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CJ헬로비전의 합병 결정에 따라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임시주총 의결 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