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희망기업을 조사한 결과 28개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비(非)바이오 기업의 기술평가 신청도 2014년 1곳에서 지난해 7곳, 올해 9곳으로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평가제도 전면개편 이후 비바이오 기업의 평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스닥 기술특례제도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유망 기술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을 받는다. 2005년 시행 이후 이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총 28개사이며, 이중 12개사가 지난해 상장했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첨단 기술주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첨단기술 발전 관련 정부산하 주요 연구기관으로, 지난해 코스닥 기술평가제도 개선 이전에 기술평가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평가절차에 대한 수행성과를 1년 단위로 점검함으로써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