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수 벤처기업 7년간 中企 혜택 유지

입력 2016-03-02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분 변동·공시의무 면제

정부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면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는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면 대기업은 인수한 기업의 지분 변동 및 투자 명세 등을 공시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까지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각종 벤처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대기업의 투자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한다. 인수된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7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36,000
    • +0.02%
    • 이더리움
    • 3,273,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0.14%
    • 리플
    • 719
    • +0.28%
    • 솔라나
    • 194,100
    • +0.94%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0
    • -0.16%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0.32%
    • 체인링크
    • 15,230
    • +1.67%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