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면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는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면 대기업은 인수한 기업의 지분 변동 및 투자 명세 등을 공시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까지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각종 벤처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대기업의 투자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한다. 인수된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7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다.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