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안보리 제재와 상충되는 만큼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이번주 초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밝혔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통일부, 해양수산부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추가적인 대북제재안 최종 검토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부처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가장 유력한 제재안은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해운제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해운 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에 이어 우리 정부도 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주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중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그 책임자로 알려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윤 장관도 이날 오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결의 내용을 분석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와 같은 부분과도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