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ㆍ강화를 막는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 사례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모범규제관행은 WTO 회원국 간에 무역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정당한 규제목적을 달성하면서 최소한의 구속을 하기 위한 규제대응 관례다.
또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 관행의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토마스 로버트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사례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목적, 규제수준의 정도, 규제의 영향도 등을 세심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 방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기술규제영향평가는 시험ㆍ인증 등의 기술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할 때,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국가표준(KS) 및 국제기준에 들어 맞는지 등을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규제가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WTO 회원국과 상호 정보교환과 경험공유를 통해 회원국들과의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