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간 극한 대립을 보였던 자본시장통합법 내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가 '개별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14일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 심사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안은 증권사 모두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당초 대표금융기관(증권금융)을 통한 간접참가방식이 아닌 직접 참가방식을 택했다.
또한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있어 증권사들의 별도 제한기준을 만들지 않을 것이나 우선 개인 고객에게만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해 대상과 목적을 한정해 자료제출 요구, 검사요구, 공동검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